국토부,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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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해지고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17일 국토해양부는 분할 건설·공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5.10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단지의 규모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의 건설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의 경우 미분양 등 위험부담이 완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입주자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비조합원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토록 했다. 이에 국토부는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지분권 변동 등에 따른 조합원 간 분쟁 및 갈등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5.1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등의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강화·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저조가 지속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본 개정안에 따라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되는 등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권혁진 과장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 사업은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사업기간 단축과 청약경쟁이 배제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지급 절차 간소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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