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276-12번지 일대 양지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지마을 4만6773㎡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양지마을은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79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마쳤다. 이후 서울시 집단취락 해제 기준인 주택 100가구 이상 집단취락 기준에 부합해 40여년 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양지마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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