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덜미'
GS리테일·그랜드백화점,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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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에스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에스리테일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 1%~2%p를 부당하게 인상해 총 23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킨것으로 조사됐다.

그랜드백화점 역시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4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며 판매수수료 1~2%p를 부당 인상해 2800만원의 수수료를 전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에스리테일에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및 시정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들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부당파견, 서면미교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전 행위라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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