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SKC&C 부당지원 346억 과징금
SK그룹, SKC&C 부당지원 34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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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단가 96% 적용 등 '과다지급'…"당혹, 법적조치 등 검토"

[서울파이낸스 임현수 나민수기자] SK그룹 계열사 7곳이 총수일가 지분이 절반이 넘는 계열사 SK C&C에 부당지원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대해, SK그룹 측은 당혹스럽다며,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346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SK C&C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총2억9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SK C&C가 지급받은 인건비 단가.

SK C&C는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IT 서비스 위탁계약) 대가로 총 1조7714억원을 받았고 이중 인건비는 9756억원이었다.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를 시장 관행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SK는 인건비 단가를 고시단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2008년 이후 변화된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고시단가를 거의 그대로 지급했다"며 "이는 SK C&C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SK C&C와 SK텔레콤 간의 고시단가 대비 인건비 단가는 97%로 SK C&C가 요구한 거의 그대로를 지급했다. 반면 SK C&C와 A은행의 거래에서의 인건비단가는 고시단가 대비 63%에 불과했다. 또한 삼성SDS나 LG CNS 등의 거래 상 인건비단가는 고시단가 대비 76%나 65% 수준이었다. 

SK계열사들은 유지보수비에 있어서도 SK C&C에 과다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SK C&C와 거래량이 가장 많은 SK텔레콤의 경우 수량할인조차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SK C&C에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른 통신업체보다 1.8~3.8배 높은 수준이다.

신 국장은 "SK C&C는 총수일가 지분이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라며 "부당지원행위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 C&C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SI(시스템통합) 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삼성SDS와 LG CNS 등의 경우 아직까지는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정부의 권고 기준과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한 정상적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 의혹을 받게 된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향후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모든 방식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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