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이 공짜"…통신사 대리점 불법영업 '난무'
"LTE폰이 공짜"…통신사 대리점 불법영업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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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동원해 개인정보 빼내기도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2년 약정이 끝나가는 '갤럭시S'나 '아이폰4' 등의 사용자들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대리점들의 가입권유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들의 LTE 가입자 유치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리점들도 고객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 출시된 갤럭시 시리즈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250만명, KT와 LG유플러스 각각 25만명 등 약 300만명에 달한다. 앞서 애플의 '아이폰3GS' 역시 총 가입자 수가 110만명 정도이며 2010년 9월에 출시한 아이폰4의 경우에도 연내 약정기간이 만료가 시작된다. 이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들도 최신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치열한 고객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미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를 흡수해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LTE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에게 목표 할당량을 강요하고 자사 제품을 권유하지 않을 경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리점이 LTE폰 가입자를 유치하면 해당 가입자 통신료 2% 정도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2G나 3G에 비해 높은 통신요금 때문에 대리점들 대부분 고객들에게 LTE폰을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대리점들은 고객유치는 물론 목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해커 등에 개인정보를 구매, 이동통신사를 사칭하면서 단말기 공짜, 현금 지급 등 무분별한 마케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불법 마케팅까지 일삼는 것은 통신료 수수료 이외에도 이통사들의 강압적인 목표 할당량 때문"이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제품 판매 금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의 경우 최근 대리점과 판매점에 LTE 휴대전화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수수료를 깎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할당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위탁판매를 맡고 있는 대리점 간 강제 계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전화영업(텔레마케팅) 업체 및 관련 이동통신 유통점에 대해 영업정지·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통사들은 결코 전화로 스마트폰을 팔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혜택을 제시하며 휴대폰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전화는 즉시 끊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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