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유지요건 심사제도 도입해야"
"대주주 자격유지요건 심사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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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요건을 심사하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2년 19대 정기국회 입법과제 10-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업종 간에 존재하던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법 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강 연구위원은 "확정된 정부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 등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 상당 부분을 삭제·수정한 것으로 확인돼 제정 취지와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은행·저축은행 외의 금융기관은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없어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주주 지위는 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전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금융 산업 건전성과 대주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금융기관 대주주는 준법성과 도덕성 면에서 엄격한 자격이 요구돼, 현재처럼 은행과 비은행금융회사 간 규제격차를 방치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관건"이라며 "심사대상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려면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냉각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선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현행 금융법령은 주로 사외이사 제도를 보완한 CEO 견제가 초점인데 이것만으로 CEO 선임 관련 문제를 예방하긴 역부족"이라며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선출 원칙을 명시하고 CEO 선임 사실과 구체적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개별 임원 보수 공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총액보수 공시방식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보수 결정을 통한 이사회 장악을 용이하게 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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