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수수료 부당차별 감독 필요"
"금리·수수료 부당차별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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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금리와 수수료 등에서 금융소비자 간 부당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정영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부국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2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 부국장은 "지난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동향분석 결과 금융상품 복잡화, 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금융상품 사전규제 폐지 등에 따른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점 등이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이 변화하며 금융소비자 간 합리적인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은 주요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있고 소비자가 서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액 거래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액 거래자에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면 결과적으로 고액 거래자의 수수료가 소액 거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세제우대 등 특정 목적성 예금 가입자에게 저금리를 제공하고, 퇴직연금 등 대량·고액 예금 가입자에게 고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차별 사례로 꼽았다.

이어 정 부국장은 금융상품을 단순화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금융상품이 복잡화·세분화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반 소비자 대상 상품은 단순화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상품은 충분한 금융교육을 받은 전문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여수신 금융상품도 금융상품 종류별 판매자격요건과 상품 설명의무의 세분화 강화 등을 통해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수단을 업무개선명령 제도·특정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는 소비자 민원이 과다발생하는 상품에 업무 운영방법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후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특정사실을 상시 또는 특정기간 동안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업무개선명령 제도를 적용하면 키코(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의 경우 판매 상대방, 판매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연계증권 같은 상품에서는 판매자의 연계자산 보유 및 매매동향, 매매시기 등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부국장은 "지난달 5월 금감원 원장 직속으로 설립한 금소처를 통해 다각적인 소비자보호방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처에서는 금융사가 스스로 경영실태평가(CAMELS)에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항목을 넣도록 하고, 컨슈머리포트 발간을 통해 금융상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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