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도 보증 지원
주택금융公,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도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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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이달 9일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주택 중도금보증의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관련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보증·개량자금보증·모기지신용보증을,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보증·개량자금보증·모기지신용보증·중도금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임차 목적으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입이나 개량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주거용도로 인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지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완화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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