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한수연기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해 16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자분류제도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시에 부여하는 코드로서,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산출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거래소는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의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한다.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