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50%로 확대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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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주택금융공사는 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용도'의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인정가치의 30%(최대 1억5000만원)에서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및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만 주택인정가치의 50%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일시인출한도 확대조치는 지난달 22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일정에 맞추어 전산 개발을 완료했다.

공사 관계자는 "일시인출 한도 확대는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는 물론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도 해당 된다"면서 "그러나 일시 인출금 한도를 설정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 후 반환해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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