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 경품 제공' 아이리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자동차 경품 제공' 아이리버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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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노트북 등 총 3100원 경품으로 고객 '유인'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주)아이리버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IT액세서리 제조업체 (주)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이리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행사를 실시해 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을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가의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익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개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Ray'는 124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 것이었고 경품류의 총액인 3100만원 역시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 1%인 2300만원을 초과한 것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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