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
벽산건설,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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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벽산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벽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벽산건설은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도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벽산건설은 '진동~마산 국도건설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을 상대로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질렀다.

벽산건설은 토공, 구조물 밑 터널공사를 대남토건에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또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남토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야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1억8550만원을 내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하고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하지만 178~548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이에 벽산건설은 지난 4월2일 미지급 또는 지연지금에 따른 이자와 어음할인료, 수수료 전액을 대남토건에 지급,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벽산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지만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를 기록한 벽산건설은 2010년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치다 결국 지난 2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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