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하반기 107개 제도 변경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하반기 107개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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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책자 발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역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 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주택토지' 분야 주요정책은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하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본격 서비스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수자원'분야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기일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또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 지하수 확보시설을 국토부장관이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됐다. (`12.7월)

더불어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을 강화(`12.8월)해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정책' 분야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ABS 의무 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종 확대(`12.8월, 교통)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결정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12.6월, 교통)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12.12월, 물류항만)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12.12월, 물류항만)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항송사와 공항이 수립토록 하고 주기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하반기, 항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12.7월, 해양)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12.7월, 해양) 등의 정책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 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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