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책자 발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투기과역지구 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사라진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국토, 교통, 물류항만, 항공, 해양 등 7개 분야, 총 107개 주제로 구성됐으며 복잡한 정책내용을 제도개선 추진배경, 주요 내용과 시행일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ABS 의무 장착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 장착 대상차종 확대(`12.8월, 교통)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 도입·결정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12.6월, 교통)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12.12월, 물류항만) △내항여객선의 운송약관을 신고제로 전환(`12.12월, 물류항만) △항공기 결항 및 지연운항 등의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항송사와 공항이 수립토록 하고 주기적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계획(하반기, 항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12.7월, 해양)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12.7월, 해양) 등의 정책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과 시·군·구 지자체에 책자를 비치할 예정이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 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정호 국토부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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