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롯데건설이 인천시의 계양산 골프장 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심판의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롯데건설에 대해 인천시가 법적 요건 미비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롯데건설의 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롯데건설은 행정 심판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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