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법정관리 신청… 사업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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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장 無…공사진행 차질 없을 듯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벽산건설이 지난 26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벽산건설이 진행 중이던 사업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벽산건설이 분양보증을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5곳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산 북구 금곡동 부산금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산 금정구 장전동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경남 함안군 광려천 부영벽산블루밍2차아파트 등이다. 총 1839가구로 보증금액은 506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 모두 단순 시공사업장으로 시행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벽산건설이 직접 시행, 시공을 담당하는 자체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의 공사는 문제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보 관계자는 "5개 사업장 모두 분양보증을 받은 상태라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행사가 벽산건설의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시공사를 교체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관리를 받는 게 워크아웃 중일 때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리스크 측면에서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시 건설사의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 벽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나 선호도를 감안하면 시공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를 기록한 벽산건설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1000억여원대 규모의 대출만기를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6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경기 악화와 수주 부진, 유동성 부족으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돌입한 벽산건설은 올해 초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이 290억원 규모의 사재를 무상증여하는 등 유동성을 투입했지만 결국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7일 벽산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 기업가치평가 등을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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