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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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시영·서초한양·삼호가든3차·신반포1차 등 도계위 심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사업계획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아파트와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한양아파트 재건축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포시영아파트는 이른바 '소형 30%'룰을 반영해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개포시영은 지상 35층, 2318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이 중 30.75%(712가구)를 60㎡(전용면적 기준) 이하 소형주택으로 분양한다.

그동안 개포시영은 소형주택비율을 22.7%로 고수했으나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소형주택비율을 높여 멈췄던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아파트와 한양아파트의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용적률이 169.87%에서 282.63%로 높아졌으며 층수는 최고 12층에서 34층으로, 가구수는 456가구에서 776가구로 변경됐다. 776가구 중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은 128가구(임대 106가구)이며 60~85㎡ 이하 주택은 184가구, 85㎡ 초과 주택은 456가구가 들어선다.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178.17%에서 298.2%, 최고 13층에서 34층으로 변경됐다. 총 가구수는 기존 434가구에서 777가구로 늘었으며 이 중 소형주택은 211가구(임대 144가구), 60~85㎡ 이하 주택 277가구, 85㎡ 초과 주택 289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한강변 아파트 층수 제한의 바로미터로 주목받은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안건도 이날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도계위는 원칙적으로 최고 35층, 용적률 300%를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2~3개층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측이 요구한 49층, 용적률 336% 적용안은 부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가 속해있는 반포지구 일대가 서울의 남북녹지축에 위치하고 인근 현충원과의 경관 등을 고려하면 위압감을 주는 높이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관악구 신림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도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아파트는 총 1124가구로 재건축되며 이 가운데 167가구가 장기전세주택(시프트)로, 924가구(80% 이상)가 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공원과 단지 내 공공보육, 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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