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지원
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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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개선 TF팀 운영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금융감독원이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TF팀을 운영한다.

28일 금감원은 주요 은행 등과 TF팀을 구성해 MOU에 양자 간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TF팀은 은행연합회, 건설사 주요 채권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외환은행 및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로 구성된다. 27일부터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일주일에 한두 차례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 TF 미참가 은행, PF대출이 많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워크아웃 중인 일부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 등으로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두 달간 풍림산업(5월3일), 우림건설(6월2일), 벽산건설(6월26일) 등 세 중견건설사가 워크아웃 중인 기업이 법정관리까지 신청했다.

특히 워크아웃 건설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직접 대출보다 시행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2배가 넘는 등 PF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에 PF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최인호 금감원 기업금융개선2팀장은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 부족 발생 시 해당 PF 대주단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워크아웃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 등이 지원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PF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부족에 대한 지원주체 등이 워크아웃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하는 MOU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이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방안에 반영할 주요 내용으로는 △워크아웃 건설사가 시행사 대출에 보증한 PF 사업장별 처리방안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에 따른 사업진행시 PF 대주단이 지원할 추가 소요 자금 내역 명확화 및 PF 사업장 이외 요인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자금지원 기준 △PF 사업장별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명확화 및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 등에 대한 채권금유기관의 관리 강화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 등과 PF대주단 간 이견발생시 이견 조정 원활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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