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무안군, 강원 평창군, 전남 강진군 등 총 49곳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지난 20일 국토해양부가 5.10대책의 후속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관련업계 전문가들이 부동산시장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인기 분양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현재 분양 중이거나 앞으로 신규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 부동산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들의 평면 다양화, 녹지공간 확대 등 상품차별화 노력으로 소요됐던 비용이 반영돼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수요자들이 노려볼만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은 전남 무안군을 비롯해 강원 평창군, 전남 강진군 등 총 49곳으로 대부분 군(郡) 단위 지방에 몰려 있다.

실제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28블록에서 청약접수를 실시한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538가구 일반 분양에서는 가점제나 청약통장 사용이 전무했다. 전남 무안군은 청약예금제도 실시 이외 지역이기 때문이다. 전남 무안군 외에도 지난해 10월 경남 거창군 대평리에서 '코아루에듀시티'가 분양되는 등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이 가능한 사업장들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조와 13조에 따르면 군(郡) 지역의 청약예금제도 실시여부는 해당 지자체 군수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런 곳에서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자격도 해당 지역 연속거주기간이 3년 이상, 1년 미만인 세대주면 1인당 1건을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현재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향후 군수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시기를 정해 국토해양부에 요청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며 "해당 주택에 당첨되면 당첨자로 전산관리 돼 재당첨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이 실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