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자금난에 결국 '법정관리'
벽산건설, 자금난에 결국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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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우림에 이어 세 번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벽산건설이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 들어 풍림산업, 우림건설에 이어 워크아웃 이후 법정관리로 들어간 3번째 사례다.

26일 벽산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벽산건설이 제출한 법정관리 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26위인 중견건설사로, 2010년 6월 채권은행들의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당시 벽산건설은 4500억원가량의 빚을 진 체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벽산건설의 오너인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가량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파트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3월 벽산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결정적인 악재가 터졌다.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을 꺼리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최근 채권단은 벽산건설을 전략적투자자(SI)에게 지분을 매각,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마저도 난항에 빠졌다. 게다가 자금경색을 모면하기 위해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했으나 결국 채권단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제(25일) 벽산건설로부터 자금을 구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후 벽산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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