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2곳,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과징금 '철퇴'
중견건설사 2곳, 불공정하도급 행위로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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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빌미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만연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부산의 중견건설업체 2곳이 공정위로부터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입찰을 빌미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등을 결정한 (주)동일과 하도급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주)정성종합건설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동일은 2009년 4월~2011년 6월 동안 '도시계획도로 3-3호선 공사'등 총 19건의 공사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주)흥덕건설 등 18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입찰가 보다 최소 3%~최대 22%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함으로써 총 11억39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11건의 공사의 경우 낙찰자가 (주)동일의 일방적 인하금액을 수용하지 않자 제3의 업체인 (주)길영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주)동일은 또한 2008년 12월~2011년 7월 '충무로확장 공사' 등 14건의 공사와 관련해 (주)성익건설산업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7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주)대덕조경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어음할인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주)동명도장 등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동일은 위와 수급자와의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일부만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하도급계약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주)정성종합건설은 2008년 11월~2011년 7월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기승건설에게 '용원동 근린생활시설 공사' 등 12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도록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동일에 10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5명에 대해 교육이수 명령을 내렸다. 또한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대금 4억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주)정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4400만원과 지연이자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하도급행위가 빈발하는 지역 중견 건설 및 제조업체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계약서 서면미발급 등 핵심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역 중견 건설업체에 만연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및 전자입찰 도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통해 법위반 사업자로 하여금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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