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저당 제도 개선 시행
[Q&A] 근저당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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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근저당 해소 및 한정근저당 담보범위 축소를 진행하는 이유는?

☞ 포괄근저당은 보증채무·신용카드ㆍ신용대출 등 은행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함. 이에 따라 ‘10.11월 은행법 개정으로 포괄근저당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개정법 시행전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계속 존속(’11년말 현재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90조원)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한정근저당은 차주가 받은 대출이 속하는 특정 여신종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포괄근저당에 비해 담보범위가 제한되나, 기존에 설정된 일부 한정근저당의 경우 보증채무, 신용카드채무 등 차주가 받은 대출과 무관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설정되거나 증서대출·여신거래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된 경우가 있어 담보범위를 차주의 실제 대출내용에 맞게 축소하기 위한 것임


2. 포괄근저당의 한정근저당 일괄 전환 등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은 없는가?

☞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거나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은행은 기존의 담보 관련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체의 불이익은 없음

3.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의 구체적 기준은?

☞ 은행이 담보와 무관하게 차주의 신용도와 특정 자격만을 기준으로 취급한 대출을 말함. 예를 들어 근저당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 등의 담보가치, 담보대출 금액 등과 무관하게 받은 직장인 신용대출 등임. 이번에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되는 신용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이번 제도 시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 담보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은행이 정한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담보제공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기준일(’12.6.30.) 현재 차주의 대출을 기준으로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임. 별도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담보제공자나 차주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음. 다만, 담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음


5. 향후 포괄근저당은 이용이 금지되는가?

☞ 가계대출의 경우 담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없고 기업대출의 경우 담보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법령 및 규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예정임(‘12.5.7.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예고)


6. 향후 근저당 설정시 피담보채무 범위는 어떻게 지정하게 되는가?

☞ 여신분류표에 차주가 실제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의 종류를 담보제공자가 직접 표기하고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의 종류를 기재해야 하며, 은행은 담보제공자가 피담보채무를 표시한 여신분류표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첨부함. 앞으로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를 기재하거나 공란으로 둘 수 없음. 또한, 차주가 받는 여신과 무관한 보증채무·신용카드·신용대출 채무나 증서대출·대출거래 등 여신분류표에 표시되지 않은 여신종류는 피담보채무로 지정할 수 없음


7. 신용카드나 보증채무 등은 피담보채무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인가?

☞ 신용카드나 보증채무 등을 피담보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의 특성상 신용카드나 보증채무 등이 담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에 포함된 경우가 많았고, 한정근저당의 경우에도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모든 대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정되어 담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나 보증채무 등이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따라서 향후 한정근저당 설정시 담보제공자 및 차주가 신용카드 한도증액 등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채무 등을 피담보채무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함


8. 여신분류표란 무엇인가?

☞ 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의 종류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하여 대·중·소분류 항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한 서면임. 그동안 고객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내가 받는 여신이 어느 종류에 해당하는지 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창구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피담보채무를 지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은행이 제공하는 여신분류표를 통해 내가 받는 대출의 종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피담보채무를 지정하게 되어 담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가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게 됨

▲ 출처 : 금융감독원


9. 여신분류표를 이용하여 피담보채무를 지정하는 방법은?

☞ 가계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출의 소분류 항목 하나만을 지정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여러 종류의 여신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과 은행이 충분히 협의후 중분류 또는 소분류 항목으로 지정 가능함. 다만, 가계대출의 경우에도 차주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차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복수의 소분류 항목 지정이 가능함


10. 여신분류표상 소분류 항목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가계대출은 소분류 항목을 피담보채무로 지정하는 건가?

☞ 소분류 항목은 특정한 대출상품 및 이와 상품의 성격이 동일한 다른 대출상품만을 포함하는 가장 좁은 범위의 대출 분류 항목임. 소분류 항목을 피담보채무로 지정하는 경우 본인이 받는 대출에 한하여 담보하고 다른 대출을 담보하지 않게 되므로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임


11. 포괄근저당 해소 등 이외에 지난 4.16일 발표된 근저당 제도 개선 사항은 언제 시행되는가?

☞ 4.16일 발표된 제도개선 사항 중 포괄근저당 설정요건,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의 포괄적 설정 금지, 피담보채무 상환시 근저당 소멸ㆍ존속 여부에 대한 담보제공자 의사확인 의무 등은 동 사항을 반영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12.5.7. 개정 예고됨. 이 밖에 등기유용 기준,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주의 대출 만기연장, 추가대출 등의 경우 제3자 담보제공자의 동의 의무, 피담보채무 승계시 은행의 확인 및 안내 등은 은행 내규 및 약관에 반영되어 ’12.7.2일부터 시행됨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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