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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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반기내로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세부시행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2개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 QIB 채권과 일정한 CP에 대해서는 인수와 매매․중개 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를 완화 ▲ PF 업무 단계별(PF자문/주선/투자)로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차등 적용 ▲ 특수채,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금융채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자산운용사 매수를 허용 ▲ 다른 증권사 주관 IPO의 수요예측 참여 후 해당 상장예정기업에 투자는 IB부서가 아닌 고유재산운용(PI) 부서가 담당 ▲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증권을 개정 상법의 취지에 맞게 비상장증권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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