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성전자 '헤이그 승리', 뜯어보면 '속빈강정'?
상성전자 '헤이그 승리', 뜯어보면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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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국제팀]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에 대한 판결과 관련, 삼성이 중요한 첫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는 다소 미적지근한 평가가 나왔다. 

판결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변 내실면에서는 외형에 비해 보잘 것 없다는 지적과 함께, 만만찮은 소송비용까지 거론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무선통신 분야에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 기술 1건에 대해 특허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정보통신(IT) 전문잡지 `웹베렐트' 등 네덜란드 언론은, 일단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국에서 제기한 애플 대상 소송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삼성이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했으나 특허 침해를 주장한 본안 소송에선 승리한 점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웹베렐트는 그러나 삼성의 이번 승리는 여러 점에서 '제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잡지는 그러면서 외형에 못미치는 내실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무엇보다 삼성은 애플이 모두 4개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애플이 이 중 1개의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고, 이 것조차도 특허가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고 판정받은 점을 잡지는 지적했다.

잡지는 그러면서 2개의 특허와 관련해서는 애플의 어떤 제품도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네 번째 특허는 효력 조차 없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허 침해가 인정된 것은 인텔-인피니언이 만든 베이스밴드 칩이 장착된 애플의 구 모델 제품들에만 해당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신 주력 제품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것. 퀄컴이 삼성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내고 칩셋을 만들었고 애플의 입장에선 퀄컴 칩을 사들여 제품을 만들어 특허권이 사실상 소멸됐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 기술을 포함해 4개의 특허를 애플이 사용하는 것을 삼성이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빛을 바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특허들은 이른바 '프랜드(FRAND) 의무'가 도입된 필수 표준 특허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프랜드 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기술 사용을 누구에게나 허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특허권자인 삼성이 가격 협상에서 반드시 유리하지 만은 않다는 것을 뜻하며, 자칫 특허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유럽연합(EU)이 삼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잡지는 부연했다.

이밖에도, 잡지는, 법원이 애플에 `2010년 4월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판매한 문제의 제품과 관련해서만 `적절한 보상'을 삼성에 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지적했다. 삼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후속조치에 들어가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인터넷 매체 `NU.nl'은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특허 1건에 대해선 삼성의 손을 들어줬으나 3건에 대해선 기각했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에 소송비용 80만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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