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법원 "애플, 삼성특허 침해"…본안 '첫 승'
헤이그 법원 "애플, 삼성특허 침해"…본안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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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국제팀] 삼성전자가 네덜란드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전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4건의 특허 중 무선통신 분야에서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 기술 1건에 대해 특허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측은 "삼성은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애플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상대를 더욱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자사의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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