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
공정위,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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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불법 및 채무증명서 발급비용·기한 명시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거래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채무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을 명시하고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수취가 불법이라는 설명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채무증명서는 채무 잔액 현황 등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하며 부당하게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이용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증명서 발급비용을 과도하게 받거나 부당하게 발급을 지연해 이용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채무증명서의 발급비용은 1000원 정도이며 발급기한은 5영업일 이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을 자필기재사항에 추가시켰다. 

이는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대부업법 상 금지돼 있음을 알림으로써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인한 피해건수는 3449건에 달했고 피해금액은 4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금융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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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여행 2012-06-21 16:47:24
믿었던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서민들의 불신이 높아진만큼
대부금융협회는 더욱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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