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관련 내용 통보...사업비 과다 집행 금지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제휴 체결과 관련,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부당한 경영간섭과 과다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제재키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방카슈랑스 도입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보험사가 금융기관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체결한 후,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제휴 금융사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비를 초과 집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외에도 금융사들의 각종 부당행위를 유형별로 정리,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당행위에는 금융사가 보험사에 출장, 신용공여, 자금지원, 자금예치를 요구하는 행위, 각종 소요비용과 인력에 대한 부당한 요구, 과다한 판매수수율과 이익배분을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합작보험사 설립시 은행등 금융사가 기존에 방카슈랑스 제휴 관계에서 판매한 보험을 합작사로 강제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규정, 엄격 금지했다.
특히, 금번 제제안은 은행등 금융사의 부당요구로 방카슈랑스 도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보험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조치다.
한편, 보험사는 그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이 방카슈랑스 제휴와 관련, 수수료 과다 지급 요구는 물론 경영간섭 등이 고객 편의 증대라는 방카슈랑스 도입취지와 보험사의 자율영역을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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