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한 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 수집한 업체 '시정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간 1300만건 개인정보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낚시성 광고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사에 판매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100% 전원 경품 증정'이라는 문구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25~55세에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또한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았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해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그러나 경품으로 제공되는 쿠폰은 5만원 이상 주문시에만 사용이 가능했고 15일 이내에 사용해야만 하는 제한조건이 따랐다.

개인정보 수집목적과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동의 절차 역시 팝업창으로 대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최근 3년간 총1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동양생명과 라이나생명 등의 보험사에 제공해 약 2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노리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낚시성 광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