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임원 '문책경고' 법적근거 없다"
"금감원, 카드사 임원 '문책경고' 법적근거 없다"
  • 김성욱
  • 승인 2005.04.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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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관련법 정비 불가피.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카드 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문책경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법률의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17조와 37조 규정은 금감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조직규범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법42조가 금감원장에게 카드회사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업무 집행정지 건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문책경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판결내용의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외환카드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철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대표자 문책경고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이같은 법적 근거미비를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53조도 금감위나 금감원장이 카드회사에 대해 행하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해 문책경고 근거법률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감독당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감독기구 관련법과 여전법 일부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해졌으며, 이번 판례에 근거해 다른 금융업종에 관해서도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02년 2∼3월 25개 카드사를 감사,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여부 미비 등의 이유로 외환카드사에 대한 1개월 15일간 업무일부정지를 금감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인 김씨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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