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삼성탈레스, 국가에 3억 배상하라"
"'부당이익' 삼성탈레스, 국가에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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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육군 주력 전차인 'K1A1전차'의 조준경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받았다며 국가가 삼성탈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탈레스가 실제 구입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방위사업청과 조준경 납품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의 계약 조건을 보면 삼성탈레스는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탈레스는 지난 2003년 납품가를 부풀려 계약을 맺었다 납품 단가가 허위 계상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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