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증시포럼-2] "증권집단소송 명맥 끊어질 것"
[건전증시포럼-2] "증권집단소송 명맥 끊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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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타산 맞지 않아 '유명무실'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지난 2010년 이후 상당기간 증권집단소송은 없을 것입니다." (김 모 변호사)

도입 8년째를 맞은 증권집단소송제가 사실상 허울 뿐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란 소액주주가 승소시 동일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12일 개최된  '2012년 건전증시포럼'  참석자들은 증권집단소송제가 안착하지 못하는 요인을 여러 측면에서 제기했다.

우선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만든 '남소 방지' 규정이다. 김 모 변호사는 "맡게 된 집단 소송은 H증권 ELS종가 조작사건으로 당시 피고를 A사로 규정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소송 요건 중 '원고가 피고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해 피해를 입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라고 했다"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주가 조작은 A사였지만 B사도 피고해 포함시켜야했다"고 말했다.

법원 측이 증권집단소송에 '형식요건'을 우선시 하다보니 소송 변호사들도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

이어 "전속관할(특정 법원만 재판권 행사 관할) 규정도 있어서 A사는 중앙지방법원이 맡고 B사는 남부지방법원에서 맡았다"며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초기 이같은 남소 규정으로 만일 피고가 지방별로 여러 명 있다면 각각 지방법원을 나눠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수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권집단소송이 부진한 것은 변호사 보수 등 업계 현황과 연관이 깊다"며 "변호사들 조직 형태를 볼때 개인보다 대형 로펌이 맡게되는데 향후 피고와의 자문 관계를 고려하게 된다면 원고 대리인으로 소송에 나설 변호사 사무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소에 대해서 확실한 집행(보상) 가능성이 없으면 나서기 어려운데다 보조인력 비용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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