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폭탄' 전기난로 광고에 시정명령
공정위, '요금폭탄' 전기난로 광고에 시정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11배 차이나는 누진요금 설명 '부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전기요금 체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저렴한 전기요금만을 광고한 전기난로 사업자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주)우리홈쇼핑, (주)미디어닥터, (주)에코웰, 무성 등 4곳.

이들은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광고문구를 강조한 반면 누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6단계 구조로 돼있으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 차이는 11.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 업체들은 누진 1단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만을 강조해 광고한 것이다.

실제로 누진 1단계를 적용받는 이들은 14.7%에 불과하고 전체가구의 85.3%는 2~6단계의 전력요금을 적용받으며 적용단가는 누진 1단계가 56.2원/KW, 누진 6단계는 656.2원/KW이다.

공정위 박주한 사무관은 "A씨의 경우 평소 3만5천원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전기난로 사용 후 52만원이 나왔다"며 "누진에 대한 설명을 인식한 소비자라도 그 차이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이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