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피임약,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논란'
사후 피임약,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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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정부가 국내 시판 중인 의약품 전반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 사전피임약은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사후피임약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내 허가된 모든 의약품 가운데 6천8백여개 의약품을 재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관련,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는 사후 피임약을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후피임약인 노레보정과 위장약인 잔탁 75밀리그램정 등이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게 된다.

반면,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와 우루사 200밀리그램정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이 가능해 진다.

사전피임약도 앞으로는 혈전증과 심근경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사후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경우 구토와 출혈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종교계도 화학적 낙태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편, 식약청의 이번 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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