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상 이체자금 인출 '깐깐해진다'
300만원 이상 이체자금 인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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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이달 말부터 이체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10분 후에야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사기도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구제대상에 포함되는 등 구제책도 보다 강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감원,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제1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 1월 발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그동안 특별법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를 포함시키고 금융사의 고객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일단 6월 말부터 은행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약관개정을 거쳐 300만원 이상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10분 후 지연인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단말기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발신번호를 공공기관 번호로 조작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이달 중이라도 관련 사업자의 자율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14개 지방청 내에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오는 9월 사이에 기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송금,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총 120건, 238명을 검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1~12월 1189건, 120억원에서 올해 3~4월 199건, 17억4000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올해 2월 489건, 3월 483건에서 4월 1310건으로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반기별 회의를 필요시 수시개최해 기존 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피싱 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등을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거나 홈페이지 등에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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