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건립 규제 완화
서울시, 대학 기숙사 건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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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높이 제한 완화…2014년까지 1만2000명 기숙사 마련키로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4일 서울시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하고 건축부지를 확보해 2014년까지 대학생 1만2000여명이 사용 가능한 기숙사 마련을 골자로 하는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대학 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를 통한 부지확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배제구역 조정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여유부지, 미집행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합기숙사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우선 녹지나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녹지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녹지(비오톱 2등급 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기숙사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숙사 건축물의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시는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도시경관, 일조권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대학 내 기숙사 배치와 높이완화가 용이하도록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저층 주택가(5층 미만) 인접지'로만 제한하고 대학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신속한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로써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 이상이 확보되거나 총 토지소유자 중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발생한 여유부지와 초·중·고교 부지 중 서울시가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양대(수용인원 380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동국대(190명)의 기숙사 건축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준비 중이다.

시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현재 21% 수준인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들의 지방출신 학생 비율은 30%(14만명)이지만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약 7%(3만명)에 그치고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숙사 건립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로 그동안 건축부지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았던 대학 기숙사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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