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
건축물 분양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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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됨에 따라 맞춤형 분양건축물 증가로 부동산시장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 개정, 공포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용도복합 건축물 중 용도별로 각각 1인에게 판매되는 경우에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별로 그 규모를 30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을 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했다.

지금까지는 상업·업무용 등의 건축물 분양제도가 시행(2005년)된 이후 분양이 손쉬운 소규모로 구획된 일반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위주로 분양함으로써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로 지적돼 왔다.

김근오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장은 "앞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축물 공급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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