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2년 지나면 취득세 토해내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양도세 감면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변화되는 조치가 없어 거래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10대책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집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었던 수요자들에게 1년의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다.
하지만 종전 주택 처분 시기를 무조건 늦출 순 없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감면 받았던 취득세는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연장 감면받을 수 있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별개여서 매도 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5.10대책의 양도세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2년 이내 단기 보유 후 집을 팔 경우에 내는 양도세도 줄어든다.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50%에서 4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은 40%에서 기본 세율(양도 차익에 따라 6~38%)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취득세 혜택은 함께 연장되지 않는다.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하면 신규 주택을 살 때 받았던 일시적 2주택자로서의 취득세 등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 사유가 발생하게 돼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토해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라면 3년 처분기간을 활용해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한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서 종전대로 2년 내에 처분하는 것이 나을지 비교해보고 처분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B씨의 주택 보유기간이 2년을 넘긴 시점이라면 달라진 5.10대책을 적용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주택자인 B씨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3년의 보유 기간을 채워야 했고 2년을 조금 넘긴 시점이라면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 24%를 적용받아 68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 5.10대책에 따라 비과세 보유기간이 2년으로 줄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돼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매도를 하고 싶어도 부득이 양도를 할 수 없어 애를 먹었던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문제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점이 거래동결로 인한 시장 부작용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또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가계 부채나 투자성 변화에 따라 처분을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던 매도자들에게는 이번 대책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일시적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시세보다 싼 매물로 내놓아 거래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3년으로 연장되며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매물도 다시 거둬들여 거래를 차단하는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또한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내놓지 못했던 1, 2년 된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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