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인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 150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25일 대법원 민사2부는 73살 장모 씨가 골프연습장 설치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 2007년 성남시 서현근린공원 내 임야에 골프 연습장 설치에 대한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장씨는 이후 성남시가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자 행정 소송을 거쳐 지난 2007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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