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절차 짧아진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절차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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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그동안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을 받아야 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건축주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특히 1000㎡ 내외의 중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건축행정 제도개선으로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26위(총 183개국)에 그친 건축 인·허가분야에서 올해는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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