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지원 방식, 韓銀 발권력 - 재정 자금 '논란'
신불자 지원 방식, 韓銀 발권력 - 재정 자금 '논란'
  • 김동희
  • 승인 2005.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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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은행을 거쳐 자산관리공사(KAMCO)에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은행법에 어긋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재경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시 제시된 신불자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신용불량자의 불량채권을 시장가치의 50% 가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최대 760억원을 산업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공급받을 계획인데, 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라 한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 형식상으로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형식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출 안건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신용불량자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고, 한은 일각에서는 발권력 동원은 통화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리자금 지원 요건인 총액한도대출, 일시부족자금 대출, 유동성 조절대출 등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데다, 한국은행법 64조는 금융기관 대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산관리공사가 대출 만기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재경부는 한국은행과 법적 문제 등에 관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한국은행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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