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예인 보험광고 규제
금융당국, 연예인 보험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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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연예인 상품설명 금지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는 연예인이 직접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광고가 TV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보험 상품을 직접 언급하는 광고는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연예인이 직접 광고에 출연해서 보험 상품의 기간이나 보험료, 금리, 가입 자격 등을 설명해 주는 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단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식의 상품추천 광고는 허용했다.

현재 본격적으로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상파나 케이블 TV, 홈쇼핑을 통해서 방송되는 보험 상품 광고는 110종이다. 이 중 이순재, 김태원, 정은아, 문채원, 김병만, 박미선, 손범수 등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는 수십 편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연예인이 상품을 설명하는 구조라 규제 대상이 된다.

▲ 이순재씨가 출연한 보험광고. 가입조건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순재는 '라이나 OK실버보험' 광고에서 "50세에서 80세라면 건강에 관계없이 가입시켜 드린다"고 가입조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에 걸린다.

김태원과 손범수가 나오는 AIA생명의 '뉴원스톱 암보험'도 김태원은 "암에 걸렸던 사람으로써 꼭 필요하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 상품권유에 해당해 제약을 받지 않지만, 함께 출연하는 손범수가 가입조건이나 보장 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 정은아씨가 출연한 보험광고. 보장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미선과 정은아가 출연하고 있는 '차티스 명품부모님보험'이나 '차티스 큰병이기는보험' 등도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많아 규제 대상이다.

다만 송지효, 길이 출연한 삼성화재 마이애니카 등 상품 설명이 배제된 광고는 지금처럼 TV에 나올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광고 방송은 보험 모집과정의 일부인데도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 보장 내용을 과장해서 설명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았다"며 "외국의 사례도 보험모집인만 상품 설명을 하게 돼 있고 연예인이 출연한다 해도 맞장구를 치는 등 보조적인 도움을 주거나 자기 사례를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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