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광건업 과징금 및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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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엄중 제재…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 15일 서희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금광건업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 법위반사업자인 금광건업의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등에 대해 1600만원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등 1억1396만원 지급명령,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광건업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고발도 의결했다.

금광건업은 성원기건에게 2008년 11월 '용인 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외 1건'을 수급사업자인 성원기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 7억6369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553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용인 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내부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삼보단열도장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금광건업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황이 안 좋아 금전적인 문제로 업계에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며 "금광건업이 특히 자금사정이 안 좋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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