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공정위, 서희건설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35위의 중견건설사 서희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서희건설의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지급행위에 대해 '경고'조치와 함께 과징금 13억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미지급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38개)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일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7개 건설업체(누산벌점 4점) 명단 공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벌점(3.5점)이 모자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천안청수 A-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서희건설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광무건설 측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 완료했다.

또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6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3억8500만원)과 하도급대금(376억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2009년4월부터 2011년3월까지 기간 동안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천의대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 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35개 사업자)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30개 사업자)해 발주자로부터 수령한대로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를 위반했다. 이에 서희건설은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전액을 해당 수급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채무를 대신 지급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에게 '인천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 받았으나 해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증액조정을 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2773만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연조정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서희건설은 지난해 2월 지연이자 전액을 하이코건설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서희건설은 관급공사를 위주로 저가로 수주해 저가로 하도급 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급공사의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데 어음비율을 높게 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황이 나쁘다보니 최근 부도가 난 P사와 W사 등 몇몇 업체들에 대한 신고 건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희건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현재 내부에서 어떤 대응을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