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는 방송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융회사 대표 42살 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지역 민영방송을 인수하려던 피해자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빌라 공사비 65억원을 대출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강 씨는 정관계와 금융감독원 간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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