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구 제조업체 허위표시 쇼핑몰 9곳 과태료
공정위, 가구 제조업체 허위표시 쇼핑몰 9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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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효선기자] 유명 가구업체가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소비자들을 유혹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GS 홈쇼핑과 우리 홈쇼핑, CJ 오쇼핑, 현대 홈쇼핑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4천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중소 가구 제조업체가 4개 유명 가구 상표를 붙여 만든 제품을 협력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온라인상에 유명 가구업체가 만든 것처럼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지난 3년간 이같은 허위 표시를 이용해 70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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