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案 '반박'…현대車, 무분규 타결 '난기류'
노조案 '반박'…현대車, 무분규 타결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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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현대차 노사협상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사측이 올해 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상 요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최근 몇년간 이어진 '무분규 협상 타결'을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재계 및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이 노조의 협상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 측은 먼저 노조가 요구한 안건 중 노조전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원상회복안과 관련 타임오프는 선택이 아닌 법 준수의 문제라며 이같은 요구안은 현행 법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타임오프 제도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 측은 법으로 정한 사안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 측은 또 조건없는 정년연장안(정년연령 만 60세 요구)과 관련해서도 전 노조집행부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한차례 정년연장에 합의했는데도 1년만에 다시 바꾼다는 것은 노사간 신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단협 개정 또는 신설을 위해서는 2년에 한번씩 노사협상을 해왔고, 임금인상을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교섭할 수 있다고 단협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년연장과 같은 단협안은 내년 노사협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사 측의 기본 입장이다.

사 측은 이와함께 노조의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에 대해서도 해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혐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사 측은 특히 노조가 제시한 '3대 특별요구안' 중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와 관련, 사내하청 관련 특별협의체라는 틀 속에서 관련 내용들을 논의해야한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임협과 연계하지 말자는 것.

사 측은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주간2교대 시행을 논의해온 만큼 기존의 논의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노조집행부와의 교섭을 통해 이미 상당히 의견접근을 이룬 주간2교대를 새 집행부가 새로 논의하자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 또한 단협에 규정된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한 현대차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면서 올해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현대차 안팎의 우려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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