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부동산대책 발표…주택거래 정상화에 '방점'
5·10부동산대책 발표…주택거래 정상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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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완화 및 취득세 감면 제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문지훈기자]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DTI규제와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됐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걸림돌이었던 여러 규제들이 완화 또는 폐지되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5.10대책은 △과도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업계에 알려진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됐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은 그간 규제정상화·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는데다 신규주택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 과도한 규제 정상화
정부는 우선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투기과열지구는 연내 해제 추진)를 추진키로 했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서울 여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 이내 60일 이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임대사업용 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25%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시장이 기다렸던 대책인데다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 대책이 나오는 만큼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그 외 DTI 규제 전면 완화와 거래세완화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시장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소장은 "강남3구의 경우 중대형과 고가의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량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회복의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영호 소장은 "보금자리주택은 전매기간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거주의무기간까지 줄어 입지가 좋을수록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팀장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서 김포한강, 파주운정, 송도경제자유구역 등 총 3만3654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5~7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2~6년으로 줄어 고양삼송지구, 성남여수지구, 의정부민락2지구 등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세는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가격 안정으로 도입이전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이다.

이밖에 이미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입법으로 관련변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실투입비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전면 재검토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 개선
정부는 규제 정상화와 더불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세제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무주택자에게 진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 론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금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4.2%)으로 낮추되 앞으로는 일반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당초 연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 한도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해 서민들의 중도금 이자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정부는 도시 내 서민들을 위해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파트 일부를 별고 구획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85㎡ 초과에만 적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구획하는 면적상한(현행 30㎡ 이하)을 폐지하는 한편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최소구획면적(14㎡ 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 신축 외에 리모델링 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한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더불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1대 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 제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대 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현행 10% 이내)를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축소 범위는 면적증가 범위와 동일)키로 했다. 구체적 면적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 단위당 세대수를 계획 변경 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블록형 용지 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단독주택 수요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게 주택건설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시장규제가 정상화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택거래가 회복될 경우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내 다양한 규모·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와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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