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1보)
국토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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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완화
DTI·취득세 감면조치는 제외

[서울파이낸스 성재용·문지훈기자] 국토해양부가 10일 오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5.10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 이번 5.10대책은 △과도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업계에 알려진 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제외됐다.

규제 정상화 방안으로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발표됐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대 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기금지원 확대 및 건설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성용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시장은 그간 규제정상화·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올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시장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신규주택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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