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은행장, 뭐했나?"…당국 책임론 대두
"'신용불량자'가 은행장, 뭐했나?"…당국 책임론 대두
  • 강현창·윤동 기자
  • khc@seoulfn.com
  • 승인 2012.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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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윤동기자] 회사자금 수백억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려 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행장)이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감독을 소홀이 한 금감위장과 금감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7일 이언주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0년 전 '서울대 법대생 사칭'사건의 장본인인 김 회장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며 "자격 미달인 저축은행장을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에 관해 사실을 밝히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즉각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도 즉각적인 반론에 나섰지만, 김 회장이 신용불량 상태라는 점은 인정했다.

조성목 금감원 저축은행검사1국장은 "김 회장은 지난 1999년 9월부터 (주)태산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 발급시 대주주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선 바가 있다"며 "이후 2007년 (주)태산이 파산함에 따라 구상권 소송 등을 거쳐 김 회장에게 원리금 164억원(원금 58억원, 이자 106억원)의 채무가 발생했고, 이는 모두 불이행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11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 등에 등록된 상태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김 회장이 저축은행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김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시기는 지난 2000년 10월14일로 당시에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

조 국장은 "또 2010년 9월23일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주주 유지조건으로 신설된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은 제도가 생긴 이후 발생한 위법사실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김 회장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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