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보호·가지급금 "어떻게?" [문답]
'영업정지' 저축銀 예금자보호·가지급금 "어떻게?"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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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치 조치와 관련 휴일임에도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밝힌 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질의와 답변이다.

--예금 7천만원, 대출 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5천만원 초과예금으로 봐야 하나

▲아니다. 순예금의 기준은 예금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것이다. 이 사례는 순예금이 4천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에 4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예금했다. 보호받을 수 있나

▲각각의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하로 분산예치했다면 예금자보호대상이다. 8천만원을 모두 보장받는다.

--본인과 부인, 자녀 명의로 영업정지된 A저축은행에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등 모두 9천만원을 예금해 놓았다. 이 경우는 어떤가

▲예금주별로 예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을 보장받는다. 9천만원 모두 보호 대상이다.

--한명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지점 두 곳에 원금과 소정이자를 포함해 4천만원, 3천만원을 예금해 놓은 사례는 어떻게 되나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다. 2천만원은 '5천만원 초과예금'에 해당한다.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상 파산배당률을 감안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보는 이를 통해 파산배당 지급을 신속히 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10일부터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2천만원까지, 초과예금자는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예금이자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예금의 미지급이자는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완료돼 영업을 재개할때 받는다.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가지급금 수령일까지의 가지급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면 보험금 지급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받으면 이자율은 달라지나

▲가지급금은 예금의 중도해지가 아니라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받는다고 해도 예금의 당초 약정이율이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거나 고객의 예금이 다른 저축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아 공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는 약정이율과 공시의 소정이율(2.5%) 중 낮은 이율을 미지급이자 기산일로부터 적용한다.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예금자 개별 통보는

▲가지급금 지급시기와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 수령지를 변경해야 한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통장이 없다면 해당 저축은행에서 확인받아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거래인감을 분실했을 때도 '분실시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영업정지가 되면 대출거래는 어떻게 하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의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없다. 대출관련 업무는 신규취급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만 수행한다. 대출원리금은 정상 상환하면 되고 기일 도래한 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한 일부를 제외하고 연장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오는 10일부터 두달간 아무때나 할 수 있다. 다만 지급 개시일 이후 2주간은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해 객장이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 창구 혼잡을 덜기 위해 번호표를 배부해 날짜를 정해주기도 한다. 인터넷 신청도 첫날 오전은 접속이 폭주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를 피해 달라.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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