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업자 연대보증 오늘부터 사실상 폐지
은행, 사업자 연대보증 오늘부터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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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오늘(2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이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대표자 1명만이 연대보증인 자격이 아닌 주 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을 못하도록 했다. 다만, 법적 대표자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법인도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한 명만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했다.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엔 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창회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여신취급을 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다.

신규대출은 이날부터 적용되고 기존 여신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다만, 만기연장 시 중소기업인이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며,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창업 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 대출과 보증도 5년 안에 44만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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